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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여성 안수 길 열까 막을까…예장합동 헌법 개정 수의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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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도사 고시 자격과 목사 자격 규정 담은 개정안으로 관심집중 이번 결과, 향후 교단의 여성 사역 제도 방향 가늠 기준이 될 것

예장합동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노회 수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신신대원여동문회 규탄 시위 모습.ⓒ데일리굿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추진 중인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노회 수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 사역자의 강도사 고시 자격과 목사 자격 규정을 함께 담은 개정안이어서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다.
예장 합동총회는 오는 17일 전북노회를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전국 봄 정기노회를 열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열린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돼 전국 노회에 수의 절차가 맡겨졌다. 수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노회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절차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 사역자의 강도사 고시 응시 길을 제도적으로 여는 동시에 목사 직분은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헌법의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변경해 여성도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목사 자격 규정에 '만 29세 이상 남자'라는 표현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는 이번 헌법 개정이 여성 사역자의 사역 현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조치라며 노회원들의 찬성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동문회(박경순 회장)는 지난달 27일 전국 노회에 입장문을 보내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변경해 여성 강도권을 보장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목사와 강도사 자격에 '남자'를 명시하는 조항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동문회는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락했음에도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결정"이라며 "면허증은 발급해주면서 운전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도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여성 목사 안수의 길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에는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총회 고시와 노회 인허를 거쳐 강도사가 되고 이후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성별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 안수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여성 강도사 제도를 즉각 시행하고 교단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전국 노회 과반수 찬성과 전체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오는 9월 열리는 제111회 정기총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수의 결과는 향후 교단의 여성 사역 제도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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