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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2심 승소

작성일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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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뒤집혀…法 "회복부적당"
서울 사랑의교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승소 안내.
서울사랑의교회 건물 안내도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지하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서초구청의 행정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상회복 명령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사랑의교회가 2010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약 1,077㎡를 점용해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교회는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듬해 감사 결과 해당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주민소송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9년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020년 2월 지하 점용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를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건물과 도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건물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제거하고 법치행정을 확립하는 공익은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원상회복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 사익 침해와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 측이 앞선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존 판결은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판단했을 뿐, 사후 조치로서 원상회복의 타당성 자체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원상회복의 기술적 난이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 공익과 사익 침해에 관한 새로운 사정이 인정된다"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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