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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NCCK, 전광훈 상대 최종 승소...3년 법적 공방 끝 '공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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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순교자의 소리, 탈북민 사역 설명회 개최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전광훈 패소 관련 조영선 변호사 기자간담회\'.(NCCK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성명을 둘러싸고 제기된 민·형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공적 지위에 있는 목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교회가 공익적 비판 활동을 펼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은 2021년 2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의 반복적인 여성 폄하 및 사회적 논란 발언에 대해 NCCK 여성위원회가 '막말과 망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광훈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전광훈 측은 NCCK 회장과 총무, 여성위원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발과 두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 씨 측은 성명서 중 "소속 교단에서 이미 목사 면직·제명이 됐음에도, 스스로 같은 이름의 교단을 만들어 목사로 행세하고 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CCK 여성위원회는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어진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무엇보다 성명의 핵심은 제명 여부가 아니라 공적 인물인 목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공익적 비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광훈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비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는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빛과 소금이 돼야 할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발언을 통해 교회가 갖는 사회적 위치를 오히려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목회자와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인 전 NCCK 여성위원장 최소영 목사는 "소송 과정에서 여성위원회 명단 등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압박으로 느껴졌다"며 "극우적 기독교 세력이 큰 확성기를 쥐고 한국사회와 기독교인, 여성 전체를 폄훼하는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승렬 NCCK 총무도 "오랜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여성의 동등함이 보장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교회 연합기관으로서 여성에 대한 존중과 안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더 성숙한 공적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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