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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허위정보 근절엔 공감…"신앙 표현까지 옥죌라" 교계 우려

작성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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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징벌적 손배·혐오표현 규제 도입
"취지 공감하되 과잉 규제 안 돼"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교계는 허위정보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설교와 이단 비판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까지 위축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또는 '가짜뉴스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악의적인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법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를 온라인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해당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허위정보와 의견, 비판과 혐오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이 언론과 시민의 발언을 위축시키고, 플랫폼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계에서는 이번 개정법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설교와 교리 비판 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동성애나 낙태 등 생명 담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이단 비판이 혐오표현 또는 허위정보로 신고돼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논평에서 "어떤 것이 허위이고 조작인지 판단이 모호한 상태에서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언론사와 1인 미디어가 소송 부담으로 권력 감시와 사회적 고발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의 핵심은 허위정보 규제지만, 관련 규정이 추상적인 만큼 적용 범위가 확장될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회가 반성경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대해 단호한 평가를 내릴 때 부담을 느끼고 표현을 조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이 신앙의 표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닌 만큼 과잉 대응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벌써부터 종교 탄압으로 단정하거나 교계가 지나치게 앞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갖고 법 적용 과정을 지켜보다 실제로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날 경우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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